청주시, 올해도 강력 징수시책 이어가…체납액 징수 위한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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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올해도 강력한 징수시책을 이어간다.
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강력한 징수방법을 담은 '2023년 소송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사해행위 적발 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고급 수입차를 타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소송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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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올해도 강력한 징수시책을 이어간다.
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강력한 징수방법을 담은 '2023년 소송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해 재산 은닉혐의를 밝혀낼 계획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다.
시는 사해행위 적발 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상속 미등기로 인한 취득세 체납자는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및 체납처분으로 징수한다.
고급 수입차를 타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소송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세금면탈 방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되면서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가택수색과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전년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 46.5%를 초과한 50.2%를 달성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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