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자 성추행’ 혐의 언론사 간부,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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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언론사 간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장찬, 맹현무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간부 A(6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당시 수습기자였던 B씨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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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언론사 간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장찬, 맹현무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간부 A(6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 자리 배치나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내용에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이렇게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당시 수습기자였던 B씨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그 무렵 퇴사했고, 2018년 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씨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A씨는 이후 3개월의 정직 처분을, 2019년 기소된 뒤에는 부국장급 직위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B씨도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개방된 장소에서 B씨를 성추행했을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모두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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