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사, 11년 통상임금 소송 종결…630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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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6천300억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소송이 11년 만에 최종 종결·확정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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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현대중공업의 6천300억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소송이 11년 만에 최종 종결·확정됐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와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은 2주간의 이의신청을 포기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노조(원고)는 지난 11일, 현대중공업 사측(피고)은 12일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사는 11년간 끌어온 소송을 완료한 셈이다.
부산고법의 강제조정안 확정으로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3만여 명에 이르는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6천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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