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중국서 1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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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중국에 거점을 두고 1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A(40)씨를 구속 기소하고 B(30대)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9월 태국과 중국 등지에서 도박자금 966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2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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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태국과 중국에 거점을 두고 1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A(40)씨를 구속 기소하고 B(30대)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9월 태국과 중국 등지에서 도박자금 966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2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100여개의 계좌내역 등을 분석했다. 이후 검찰은 41개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식별하고 A씨 등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유령법인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도박자금을 환전해 주거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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