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참여 시민 비방한 지만원…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해 비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는 등 여러 차례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해 비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는 등 여러 차례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벌금형 100만 원을 제외한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18 왜곡·폄훼에 대해 법원은 고령이라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해 온 세력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인들 덮치고 돈뿌리더라"…20대 광란질주에 '공분'
- [단독]'참사' 때 용산구 당직실, '尹비판 전단' 떼러 출동
- "BTS 보러가" 10대 가출 소녀…집에서 1200㎞ 떨어진 곳 발견
- 음란물 유통으로 349억 수익…양진호, 1심서 징역 5년
- 시리얼에 숨긴 필로폰…90만명분 들여오던 조직 일당 '적발'
- 北 열병식 군 장비 동원 움직임 포착…2월 8일 진행할 듯
- 거제 전망대서 승용차 100m 아래 추락…4명 사망
-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한 명당 얼마나 받나
- 이재용 "어려운 상황 함께 극복"…삼성, 설 명절 경기 활성화 지원
- 영수회담 제안 담긴 李 기자회견에 국힘 "피의자와 면담할 땐가…시선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