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노무 지배 확산…법원 “교섭의무 져야 노동3권 보장”
“원청의 노무방침에 노동3권 부당하게 제약”
원·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등 격차 해소와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논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청 사업주도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해야 실질적 노동3권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2일 씨제이(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씨제이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씨제이대한통운 대리점과 택배 배송 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조직)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씨제이대한통운 단독 또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구제명령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사업주’(하청 사업주)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원청 사업주)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하청 사업주 소속 노동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 또는 영향하에서 이용하는 계층적,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다”며 “하청 사업주는 노동조건 일부에 대해서만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하청 사업주에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노동3권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권한이 없는 하청 사업주와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숱했는데, 이러한 현실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했다. “원청 사업주의 복합적 노무관계의 형성이라는 경영상 방침이나 사업구조의 설계에 의해 노동3권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이상 그 원인과 책임은 원청 사업주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하청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지적도 했다. 씨제이대한통운은 택배노조 파업 당시 대체근로 인력을 직접 투입하고, 이를 저지하는 택배노조 조합원 등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원청 사업주는 사용자가 아니어서 대체근로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체근로를 사용해 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원청 사업주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이전 판례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전까지 법원 판례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의 경우, ‘하청 노조의 활동을 방해(지배·개입)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부산고법은 하청 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와 지배·개입 행위를 달리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노위를 대리한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형식적인 하청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인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했고, 하청 노조의 활동에 지배·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 사용자와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같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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