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원 앞 얼싸안은 택배노동자들 “CJ대한통운, 이제 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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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2일 법원 들머리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만세를 부르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씨제이대한통운은 그동안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기사들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왔지만, 씨제이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성실교섭의 의무를 어긋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이날 1심 재판부도 원청이 간접고용 상태인 택배기사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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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저임금…위기의 택배노동자]
씨제이(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2일 법원 들머리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만세를 부르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씨제이대한통운은 그동안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기사들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왔지만, 씨제이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성실교섭의 의무를 어긋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이날 1심 재판부도 원청이 간접고용 상태인 택배기사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 뒤 연 기자회견에서 씨제이대한통운을 향해 “이제 교섭하고 대화하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을 떼보자”고 촉구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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