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로봇랜드 부지 출연 지연' 감사 결과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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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가 경남도의 로봇랜드 관련 감사 결과 브리핑에 대해 12일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날 로봇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창원시가 로봇랜드 조성 부지 출연 의무 이행을 주저하였고,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업무 지연 처리로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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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남도 감사 결과 통보받는 대로 이의 제기할 것"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가 경남도의 로봇랜드 관련 감사 결과 브리핑에 대해 12일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 지정권자이고, 경남도가 사업 시행자로 마산합포구 구복리 및 반동리 일원 지역이 대상이다.
창원시는 공동 사업자이고, 재단은 경남도로부터 조성 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날 로봇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창원시가 로봇랜드 조성 부지 출연 의무 이행을 주저하였고,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업무 지연 처리로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펜션 조성 부지는 창원시 공유재산으로, 경남도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직접 수행했다면 창원시가 경남도로 직접 출연하면 되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경남도가 아닌 그 업무를 위탁받은 로봇랜드재단으로 직접 출연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 창원시, 재단은 2017년도에 수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소유권 이전 소송을 통해 창원시로부터 조성 부지를 이전해 갔다"며 "그 과정에서 재단이 문제의 펜션부지 1필지를 누락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이전해 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경남도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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