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통령 집무실, 집시법상 '관저' 아니다"… 집회 금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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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용산 대통령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참여연대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가 허용될 전망이다.
당시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에도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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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이날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을 문헌적·법체계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에도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집시법에 명시된 '대통령 관저'는 직무수행 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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