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966억 상당 불법 도박사이트 실제 운영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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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인 지난 2016년 966억 상당의 불법도박 사이트 실제 운영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실운영자 A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9월 41개 유령법인을 차려 법인 계좌를 이용해 966억 상당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실제 운영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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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7년 전인 지난 2016년 966억 상당의 불법도박 사이트 실제 운영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실운영자 A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월~9월 41개 유령법인을 차려 법인 계좌를 이용해 966억 상당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실제 운영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조직에 가담해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앞서 최초 3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2018년도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말 총책을 기소한데 이어 이후 추가적으로 수사를 벌여 지난해 말 실제 운영자 A씨와 나머지 관련자들을 추가 인지해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도피 중인 중간관리자를 추적한 데 이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여 보완수사를 거쳐 당시 적발하지 못했던 실제 운영자를 확인해 추가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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