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중구, 지방세 체납처분 사전 알리미 서비스 등

구미현 기자 2023. 1.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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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지방세 체납처분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중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지방세를 10만 원 이상 체납한 주민들에게 문자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지방세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가 진행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카드, 계좌 개설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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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중구청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가 ‘지방세 체납처분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중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지방세를 10만 원 이상 체납한 주민들에게 문자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지방세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가 진행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카드, 계좌 개설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또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명단 공개,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해외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울산 중구 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 이웃돕기 백미 전달

울산 중구 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가 12일 중구청 구청장실을 방문해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통해 모은 이웃돕기 백미 1600포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조용수 울산 중구 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백미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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