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백골 시신과 살던 40대 딸… 발견된 메모엔 ‘2020년 8월 사망’

강승훈 2023. 1.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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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백골 시신과 함께 집에 머물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신은 발견 당시 이불에 덮여 있었으며, 현장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찾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19분쯤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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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혐의 긴급체포
어머니의 백골 시신과 함께 집에 머물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신은 발견 당시 이불에 덮여 있었으며, 현장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찾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4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 안방에 어머니 B(79)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19분쯤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딸 4명 중 셋째인 A씨는 모친과 단둘이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숨진 B씨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지난달까지 매달 약 30만원의 연금이 본인 계좌에 입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남동구는 B씨의 사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연금이 최근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망 시점이 나오면 부당 수령 금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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