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허용량보다 4배 가까이 보관한 업체 단속에 적발

김평석 기자 2023. 1. 12.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건설폐기물을 허용량보다 3배 이상 많이 보관, 부적절하게 환경관리를 한 업체 12곳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강청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올 3월)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인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강청, 12개 업체 행정처분·과태료…3곳 수사 후 사법처리
경기 여주시 한 사업장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에 쓰이는 석분이 방진덮개 없이 야적돼 있는 모습.(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건설폐기물을 허용량보다 3배 이상 많이 보관, 부적절하게 환경관리를 한 업체 12곳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강청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올 3월)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인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에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3일 이상 야적하는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조치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또 허가받은 보관량 4280톤을 3.6배 초과한 1만5246톤을 보관하는 등 과도하게 폐기물을 적치한 업체도 4곳 확인됐다.

5곳은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장소 외에 보관하거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실외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강청은 이들 12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관할 지자체에 의뢰했다.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청장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