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불출석으로 공판 연기...法 "구인영장 발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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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 몸통'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후 검거돼 열린 첫 공판에 불출석해 구형이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계속 공판을 지체하는 것"이라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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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 몸통'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후 검거돼 열린 첫 공판에 불출석해 구형이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 전 회장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미뤄졌는데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금일 재판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음 재판 기일에 출석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이날 예정된 검찰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계속 공판을 지체하는 것"이라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인이 불가능하면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날을 포함해 총 3번 연기된 재판이 이날 재개됐으나 결국 공전에 그친 것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도주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에 숨어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로부터 김 전 회장의 전자팔찌 훼손 혐의(공용물건손상)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연기된 공판은 1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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