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조금 편취 혐의’ 나눔의집 전 시설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이소연 기자 2023. 1.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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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 전 시설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 전 시설장(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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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 전 시설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 전 시설장(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 집 김모 전 사무국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유모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했다.

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3~2014년 ‘위안부 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8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는데도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킨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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