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공공공사 현장부터 근절한다

이소은 기자 2023. 1.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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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공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 법적조치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각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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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부

정부가 공공공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 법적조치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와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 건설노조의 만연한 불공정과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로 적극 대응한다.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안도 마련한다.

각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본사는 진행중인 피해사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불법 의심 지역에 인력, 조직을 보강하고 상설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민형사 대응을 지원한다. 지역본부는 본사-현장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관 중심으로 협력업체와 수시 소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실시간 과인하고 인지하는 즉시 지역본부로 전파한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의 주관기관으로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예방, 공정문화 조성 방안도 논의됐다. 각 공공기관은 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 신고방법, 익명신고 시 고발지원 등 교육을 추진한다. 불법행위 대응 관련 소속직원에 대한 내부 평가기준도 수립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세부시행방안을 이달 중 수립한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알량한 집단 위력으로 건설산업계를 멍들게 하는 악습을 도려내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장들의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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