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아파트 이웃 강도살인' 40대 2심도 징역 27년

신재웅 voice@mbc.co.kr 2023. 1.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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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파트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작년 4월 아파트 이웃인 6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려다 귀가한 집주인을 살해하고 19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훔친 현금과 금품은 피해자 상속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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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씨 모습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파트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작년 4월 아파트 이웃인 6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려다 귀가한 집주인을 살해하고 19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태연히 현장을 도주했고, 검거를 피해 여러 차례 모텔을 옮겨 다녔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며 유족에게 피해 회복 노력더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훔친 현금과 금품은 피해자 상속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507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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