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나눔의집 전 시설장 법정구속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전 시설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 전 나눔의집 시설장(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 집 김모 전 사무국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유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했다.
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고 밝혔다.
안 전 소장 등은 2012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역 대금으로 받은 14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소장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00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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