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자 성추행' 언론사 간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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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장찬 맹현무)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간부 A씨(6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차례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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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신입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장찬 맹현무)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간부 A씨(6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차례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퇴사한 B씨는 2018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입기자 교육을 담당한 부장이 대부분의 회식자리에서 제 옆에 앉았다"며 "어떤 날은 웃다가 어깨나 허벅지를 만졌고 어떤 날은 다리를 덮어놓은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A씨가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를 고소하자 B씨가 성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2018년 대기발령 조치 후 직무에서 배제됐다.
A씨는 개방된 회식 장소에서 B씨를 고의로 추행할 리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자리 배치나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다 내용에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왜 제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느냐"며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가 법정 경위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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