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 50% 확대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2023. 1. 12. 16:54
설 민생 대책 후속 조치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2만4000원→3만6000원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2만4000원→3만6000원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의 할인 한도를 50% 확대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는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한도는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 할인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 할인한도는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1650원에서 2470원으로 바뀐다.
변경된 할인액은 이달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부터 적용된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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