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에 불법 송금한 20대 불법 체류자,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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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테러 조직에 돈을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불법 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12일 오후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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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테러 단체로 지정된 'TvJ'에 140만원 보내거나 돈 보내려다 실패한 혐의
단체 조직원들과 SNS 통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재판부, 형량 바꿀만한 새로운 사정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테러 조직에 돈을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불법 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12일 오후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거나 제출된 증거 등이 없다”라며 “제출된 증거를 봤을 때 1심 판단이 정당하며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량을 바꿀만한 새로운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라며 “1심 판단이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여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부터 8월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테러 단체로 지정된 타브히드 바 지하드(TvJ) 간부 B씨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3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다.
이듬해인 2021년 7월에는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250달러를 송금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A씨는 TvJ 단체 조직원들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단체 전투 요원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종합하면 테러 단체인 사실을 인지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2만원 상당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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