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마산로봇랜드 민사소송’ 2심도 경남도·창원시 패소

김정훈 기자 2023. 1.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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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이 마산로봇랜드 장기표류의 책임을 둘러싼 1100억원대의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경남도 등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마산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피고인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남도 등이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에게 1126억원(해지 후 운영비 26억원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남도 등은 1126억원에 이자를 포함해 1600억대의 해지 시 지급금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2020년 2월 “자신들에게 펜션 부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경남도와 창원시에 실시협약에 따라 해지를 통지했다. 민간사업자는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1100억원의 해지시 지급금을 청구했다. 지난 2021년 10월 1심에서 민간사업자가 승소했다.

경남도 등은 “대법원 상고 여부는 판결문이 송달된 후 법률전문가와 실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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