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100m 이내 집회금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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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오늘(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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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오늘(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쟁점에 가능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3호는 대통령 관저를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해놨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던 과거 청와대 시절과 달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집무실이 분리됐는데, 이에 따라 집무실이 집회가 금지되는 ‘관저’의 영역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고,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며 집무실과 가깝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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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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