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의장이 사무국 식비 결제…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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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기초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국 회식비를 개인 카드로 결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12일 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비로 직원들의 식비를 결제한 행위가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기존 사례나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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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비 63만 원 중 15만 원 의장 카드로 결제
황경아 의장 "공통경비 부족해 대신 낸 것"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한 기초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국 회식비를 개인 카드로 결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12일 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황 의장은 의장은 지난달 19일 오후 '2022년 의회사무국 화합한마당 단합대회'에서 사무국 직원들의 저녁 식사 비용 일부를 결제했다. 식비 48만 원은 의회 운영공통경비로, 나머지 15만 원은 황 의장이 자신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 의원은 선거구 소속 또는 연관된 기관·단체·시설에서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황 의장이 사비를 들여 직원 식비를 결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 의장은 "공통 경비 한도가 차서 남은 금액을 결제하게 됐다"며 "의장으로서 직원들을 위해 식비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비로 직원들의 식비를 결제한 행위가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기존 사례나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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