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천막 철거 방해' 조원진, 1심 징역형 집유
김유아 2023. 1.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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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에 반발해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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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에 반발해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5명이 숨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고, 서울시가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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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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