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중국서 1000만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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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약 1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A(40)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30∼40대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9월 태국과 중국 등지에서 도박자금 966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해 4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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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약 1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A(40)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30∼40대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9월 태국과 중국 등지에서 도박자금 966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해 4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7월께 도박사이트 종업원 3명이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사이트와 연결된 100여개 계좌를 조사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A씨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앞서 2021년 11월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47)을 기소했으며 현재 중간관리자를 추적하고 있다.
A씨 등은 41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도박 사이트 가입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환전해 주거나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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