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여친 감금·폭행… 20대男,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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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 후 폭행하고 반려견의 배설물까지 먹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오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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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오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이별을 통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신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단순 유형력 행사 수준을 넘어 상당히 엽기적"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폭행 순서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며 "중감금 치상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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