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휴대폰 폐기한 배우자, 檢 요청한 벌금형 보다 센 처벌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1.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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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라고 했다.

이어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중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폐기하기 전 유씨의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유씨에게 ‘구속되더라도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와 통화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휴대전화가 유씨의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쓰일 줄 몰랐다거나, 사실혼 관계자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했다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A씨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그가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휴대전화에는 유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재판 초기 유 전 본부장의 이별 통보에 우발적으로 폐기했으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물건을 버리라는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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