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집회금지 위법' 판결에…경찰 "향후 대응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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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에 서울경찰청이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가 원고 승소 판결하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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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회금지 취소해달라" 소송 승소
(서울=뉴스1) 원태성 김근욱 기자 =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에 서울경찰청이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가 원고 승소 판결하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문헌적·법체계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에도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집시법에 명시된 '대통령 관저'는 직무수행 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이라면서 "대통령 집무실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대로 집회를 열 경우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우려되고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집회 시간과 장소를 제한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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