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문진 감사 전 현장조사…"법적 근거 없다" vs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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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사 착수 전 단계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게 위법이라는 언론노조MBC본부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감사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방문진을 현장조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감사원 훈령이 개정돼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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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실시 결정 위한 자료 수집…현장조사 개념 포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사 착수 전 단계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게 위법이라는 언론노조MBC본부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감사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방문진을 현장조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감사원 훈령이 개정돼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 본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12일부터 6일간 방문진에 상주하며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보수 성향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청구한 국민 감사에 따른 것으로, 언론노조MBC본부는 감사원이 방문진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고 일주일 후 현장 방문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MBC본부 측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국민감사 청구에는 현장방문 같은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 답변 요구만 가능하다"며 감사원의 현장조사는 MBC 사장 선임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방문진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5조에 따르면 감사청구를 송부받은 처리담당과장은 감사청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기간 내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때문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자료 수집 단계에서 현장조사에 나서는 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감사 실시 결정을 위해 현장에 나가 자료 수집을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5조에서 규정한 '자료수집'은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용어의 통일을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며 "다른 규정에서도 현장조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자료수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수집, 수집된 자료와 정보의 확인 등을 위해 현지에 나가 감사자료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것이란 취지다.
아울러 "방문진은 감사원법에 따른 선택적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대상 기관으로 현장 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규칙과 규정, 훈령 등에 대한 해석 권한은 기본적으로 감사원에 있다"며 "현장조사, 자료 제출 요구 모두 감사 실시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 올릴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 올리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언론노조 MBC 본부의 반발로 12일 예정이던 현장조사 계획은 잠정 연기된 상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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