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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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노동조합(택배노조)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택배노조에선 계약자는 대리점이지만, 사실상 CJ대한통운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사용자 입장에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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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CJ대한통운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 계획"
경영계 "노사관계 혼란을 초래한 판결" 우려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노동조합(택배노조)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12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택배노조를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이는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고용 구조에서 출발한다.
먼저 택배기사들은 택배사의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 당사자는 대리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회사 측이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택배노조에선 계약자는 대리점이지만, 사실상 CJ대한통운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사용자 입장에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노위는 지난해 3월 택배노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법원에 원청 교섭에 대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일 서울행정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한 금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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