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산재예방TF 단장 "중대재해법 불과 1년…완화는 기업 봐주기"

안지혜 기자 2023. 1.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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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논하기에 1년은 짧은 기간인데도, 정권 바뀌자마자 기업들 소원 수리하듯이 법을 바꾸려는 건 대한민국을 '산재 공화국' 오명에 머무르게 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기구로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한국노총 출신 이수진(비례) 의원은 오늘(12일) 오후 SBS Biz 경제 토크쇼인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이 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산재가 줄어들게는 못할 망정 오히려 완화해서 정부가 기업이나 산재 예방 주체들에게 안좋은 시그널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가 된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기업살인법)을 실례로 들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기업살인법 도입 후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다"면서 "현 정부는 노동개혁을 외치면서도 사실상 '노동개악'을 부추기는 '양두구육'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법과 시행령에 불명확한 내용이 많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고, 이에 정부는 어제(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 처벌요건 명확화 ▲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 제재방식 개선 ▲ 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오는 6월까지 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오늘 오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손잡고 '산업재해예방TF'를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TF는 각종 주요 산재현장을 신속 방문해 2차 피해를 막고, 산재 은폐 등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산재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강연과 간담회 역시 정기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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