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골프장 예약, 서태원 군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호진 기자 2023. 1. 12.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서 군수 측 변호인은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한 뒤 골프장 예약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했으나, 이후 이를 다시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서 군수 측, 골프장 예약 등 객관적 공소사실 인정
재판부에 "군수로서 행정 책임 참작해 달라" 요청

[남양주=뉴시스] 이호진 기자=12일 당원들에게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남양주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2023.01.12. asak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 군수는 지난 2021년 10월 평소 교류가 있었던 도당 관계자 A씨로부터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다른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서 군수가 지난 2021년 9월 A씨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군청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을 예약해줘 전·현직 당직자 등 14명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후 라운딩을 마친 일행을 식당에서 맞아 안내하는 등 출마를 앞둔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군수 측 변호인은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한 뒤 골프장 예약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했으나, 이후 이를 다시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서 군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별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골프장 예약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해당된다고 해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 군수 측은 혐의를 인정한 만큼 도당 관계자와의 병합심리를 분리해 다음 기일에 바로 양형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가 필요한 만큼 한 번 더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인 서 군수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가평군수 후보로 출마해 52.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