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골프장 예약, 서태원 군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서 군수 측 변호인은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한 뒤 골프장 예약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했으나, 이후 이를 다시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서 군수 측, 골프장 예약 등 객관적 공소사실 인정
재판부에 "군수로서 행정 책임 참작해 달라" 요청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 군수는 지난 2021년 10월 평소 교류가 있었던 도당 관계자 A씨로부터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다른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서 군수가 지난 2021년 9월 A씨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군청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을 예약해줘 전·현직 당직자 등 14명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후 라운딩을 마친 일행을 식당에서 맞아 안내하는 등 출마를 앞둔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군수 측 변호인은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한 뒤 골프장 예약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했으나, 이후 이를 다시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서 군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별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골프장 예약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해당된다고 해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 군수 측은 혐의를 인정한 만큼 도당 관계자와의 병합심리를 분리해 다음 기일에 바로 양형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가 필요한 만큼 한 번 더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인 서 군수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가평군수 후보로 출마해 52.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