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월 22만→25만원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지원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올해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이 6만9천 명에서 7만9천 명으로 1만 명 늘어나고, 재활비용 바우처 지원액은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 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기관이 서비스 단가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가격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시간도 작년 연 840시간에서 올해 연 960시간으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엔 일정 부분 본인 부담(시간당 4천74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서비스 대상은 8천5명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수 에일리, '솔로지옥' 출신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 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서 전 남편 증인 신청 | 연합뉴스
- "첫사랑 닮았다" 여직원에 문자 보낸 부산경찰청 경정 대기발령 | 연합뉴스
- "성관계 영상 없는데 있는 척 협박…성폭력처벌법 적용 안돼" | 연합뉴스
- SNS서 미군·유학생 행세…14억 챙긴 '로맨스 스캠' 일당 검거 | 연합뉴스
- 검찰, '법카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 유용 혐의' 이재명 기소(종합) | 연합뉴스
-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 연합뉴스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 연합뉴스
- 대회 참가 비자로 케냐 마라톤선수들 입국시켜 양식장 취업 알선 | 연합뉴스
-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 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