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월 22만→25만원 인상

고미혜 2023. 1. 12.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지원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1만명 늘려…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연 960시간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올해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이 6만9천 명에서 7만9천 명으로 1만 명 늘어나고, 재활비용 바우처 지원액은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 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기관이 서비스 단가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가격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시간도 작년 연 840시간에서 올해 연 960시간으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엔 일정 부분 본인 부담(시간당 4천74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서비스 대상은 8천5명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