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연임 與·野 말말말…"국민연금 반대" "알박기 우려"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현모 KT 대표이사직 후보 최종 확정과 KT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가이드라인) 강화 결단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KT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관행적 알박기식 연임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2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구 대표 연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국민연금 입장에 대해 "KT 경영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최대주주라는 지위가 민간 기업을 콘트롤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수석위원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KT에 대해 사장을 비롯한 인사에 개입하고 민간 기업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KT 대표이사 연임 개입에) 반대한다. 청와대 비서관 등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KT 임원 등으로 내려온 적이 있던 점이 되새겨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KT이사회 대표이사 후보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깜깜이 심사'라고 비판했다.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심사절차, 평가방식 등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다. 안 위원은 "심사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 사례다. 이사회와 구 대표가 치밀하게 준비한 작당모의 결과물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집권 여당 내에서도 대표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구 대표 연임에 대해 "있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투명성 없는 심사절차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KT는 대표이사 후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공개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구 대표) 연임을 반대한다는 건 아니다. 개인을 비방할 마음은 없다"며 "이전처럼 알박기식 인사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투명하게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정치적 외풍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연금은 KT가 구 대표의 대표이사직 후보 확정을 발표한 당일 연임 반대를 시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국민연금은 입장문에서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KT라는 민간 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정치적인 외풍이 여전한 것 같다. 대표이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불투명성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의결권 행사를 예고할 만큼 국민연금이 개입할 사안이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며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KT그룹 인사 시기도 늦춰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KT 임원인사와 후속 조직개편은 단행되지 못한 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KT그룹 내 직원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한 뒤 상무보 이하 승진자를 발표했지만 임원인사·조직개편은 여전히 소식이 없다.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 KT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국민연금 영향이 크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국민연금이 KT 대표이사직 연임에 간섭 의지를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2월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유구조가 광범위하게 구축된 기업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을 검토할 때"라고 언급했다.
소유구조가 광범위한 기업이란 명확한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을 의미한다. KT·포스코가 대표적이다.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 등용 등을 우선시하는 기업 관행을 지적한 것. 국민연금은 지난 2일 기준 KT 지분 9.99%(2천609만6천776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업계는 KT 임원인사·조직개편 일정에 대해 이달 중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속단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귀띔한다. 최종 의사결정자는 현직 대표이사인 구현모 몫이기 때문이다. 대표이사직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인 만큼 충분한 시일을 두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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