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나면 사무실서 마스크 벗을까? 이달 17일 전문가 논의

김도윤 기자 2023. 1. 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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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서울시내 한 백화점 입구에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여있다. 방역 당국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고 1년 넘게 이어진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더는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으로 위중증 환자 추이를 살펴본 뒤 다음 주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2023.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 연휴 이후 실내 마스크 자율화가 가능할까. 정부는 오는 17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했단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주간 확진자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마스크 자율화 조건 충족
1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3953명으로 전주 대비 약 2만명 감소했다. 이날 0시 기준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510명으로 전날보다 30명 줄었다.

국내 코로나19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주간 확진자 수는 최근 2주 연속 전주 대비 줄었다. 이달 첫째주(1~7일) 감염재생산지수는 12주 만에 1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앞서 4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 발표했다.

4가지 조건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4주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50% 이상 △고령자(50%) 및 감염취약시설(60%) 동절기 추가접종률 목표치 달성이다.

현재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4주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50% 이상 조건을 충족했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를 통한 국내 감염 전파 우려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중국발 입국자가 더 늘어나고 단기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와 확진자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유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 변이 확산도 주의해야 할 변수다.

중국발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302명 중 40명 확진…누적 483명
(인천공항=뉴스1) 이동해 기자 = 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누적 양성률이 21.7%를 기록한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일 중국을 출발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중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14.8%로 전일보다 8.7%포인트 하락했고 누적 양성률은 21.7%를 기록했다. 202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0시 기준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 단기체류 외국인은 302명이다.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40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양성률(확진자 비율)은 13.2%다. 이날 0시 기준 공항을 통한 전체 중국발 입국자 수는 1861명이다.

지난 2일부터 이날 0시까지 누적 기준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는 1만3007명이다. 단기체류 외국인 PCR 검사자는 총 2852명, 이중 양성자는 483명이다. 확진자 비율은 약 16.9%다.

지난 5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시행하면서 확진율(양성률)은 다소 하락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29명 검사 안 받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발 입국자 중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 중 2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방대본은 미검사자 29명 대부분이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검사 통지 등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방대본은 현재 관계부처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검사자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모두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역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감염확산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관계 당국에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중국발 입국자 중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 검사를 1일 안에 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있다"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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