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나면 사무실서 마스크 벗을까? 이달 17일 전문가 논의
설 연휴 이후 실내 마스크 자율화가 가능할까. 정부는 오는 17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했단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국내 코로나19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주간 확진자 수는 최근 2주 연속 전주 대비 줄었다. 이달 첫째주(1~7일) 감염재생산지수는 12주 만에 1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앞서 4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 발표했다.
4가지 조건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4주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50% 이상 △고령자(50%) 및 감염취약시설(60%) 동절기 추가접종률 목표치 달성이다.
현재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4주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50% 이상 조건을 충족했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를 통한 국내 감염 전파 우려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중국발 입국자가 더 늘어나고 단기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와 확진자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유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 변이 확산도 주의해야 할 변수다.
지난 2일부터 이날 0시까지 누적 기준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는 1만3007명이다. 단기체류 외국인 PCR 검사자는 총 2852명, 이중 양성자는 483명이다. 확진자 비율은 약 16.9%다.
지난 5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시행하면서 확진율(양성률)은 다소 하락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대본은 미검사자 29명 대부분이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검사 통지 등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방대본은 현재 관계부처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검사자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모두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역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감염확산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관계 당국에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중국발 입국자 중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 검사를 1일 안에 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있다"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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