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폭설피해 군민들 설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김종효 기자 2023. 1.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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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지난해 말 63.7㎝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고자 설 명절 전까지 1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행정정차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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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1일~24일 사이 전북 순창군에는 63.7㎝라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많은 물적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달 30일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의 김성호 본부장(오른쪽)에게 최영일 군수(왼쪽)가 폭설과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지난해 말 63.7㎝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고자 설 명절 전까지 1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1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면서 군에서도 피해를 본 군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대한 빠르게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군은 현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 내용을 기초로 주생계수단 및 농어업보험 중복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폭설로 발생한 피해규모는 면적을 기준으로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5.8㏊, 축사 등 가축시설 1.1㏊ 등 총 648건 36.9㏊에 이른다.

NDMS에 입력된 폭설피해를 기준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의 총액은 10억3700만원이며 군은 이 가운데 국·도비를 통해 85%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영일 군수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행정정차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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