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직원 잇따라 불법 리베이트 인정·…어진 전 부회장 '묵묵부답'

문수연 2023. 1.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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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악국약품 전 부회장의 공판에서 안국약품 전 직원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전 부회장의 공판이 열렸다.

어 전 부회장은 의사 85명에게 89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으며, 안국약품으로부터 뇌물을 수수받은 의사들은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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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전 부회장, 이달 사내이사 복귀 예정
경영 복귀 질문에 '묵묵부답'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악국약품 전 부회장의 공판에서 안국약품 전 직원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공판에 출석한 또 다른 전 직원에 이어 잇따라 혐의를 인정하는 증언이 나오며 재판의 향방이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전 부회장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어 전 부회장은 변호인, 피고인 등 8명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공판을 준비했다.

이후 1시간반여 진행된 공판에는 안국약품 전 직원 A씨가 출석했으며,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각각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2014년 안국약품에 입사해 2018년께 퇴사했으며, 재직 당시 경영전략실에서 근무했다.

A씨는 증인신문에서 안국약품이 2012~2018년 병원, 보건소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영업지원팀 전 직원 B씨에게 리베이트 목적으로 마련된 현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1박 2일로 경기도 일대 보건소, 병원 등을 찾아 현금을 전달했으며, 약 2억4000만 원의 현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무팀에서 통신비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했으며 약 3~4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국약품은 통신비 외에도 대행사를 통해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행사를 통해 자금 집행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했다"며 "자금은 영업 활성화에 사용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반대신문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이 지방 출장을 갈 때 '어 전 부회장이 모르는 상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갔느냐"고 물었고, A씨는 "어 전 부회장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1일을 공판기일로 잡았으며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까지 반대신문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어 전 부회장은 공판을 마치고 난 뒤 또 다른 피고인들과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 재판을 준비했다.

어 전 부회장은 의사 85명에게 89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이선화 기자

어 전 부회장은 의사 85명에게 89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으며, 안국약품으로부터 뇌물을 수수받은 의사들은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어진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어 전 부회장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어진 부회장은 지난해 3월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났으나 10개월 만에 사내이사로 복귀할 예정이다. 안국약품은 어 전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

이날 어 전 부회장은 경영 복귀 계획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안국약품은 어 전 부회장이 사내이사로만 복귀할 뿐,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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