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11년만에 '결론'…끝나지 않은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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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은 12일 6300억원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통상임금 소송 조정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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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대重 노사 법원 조정안 수용
4월부터 미지급 임금 지급 예정
1인당 평균 1800만~2000만원
HJ중공업 등 비슷한 소송 이어져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이자까지 더해 받게 됐다. 특히 이번 판례로 다른 회사들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重 노사, 통상임금 조정안 수용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통상임금 소송 조정안을 전달했다. 이 조정안에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대상과 금액 산정 방법, 연체 이자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정안을 받은 후 설명회와 대의원 투표를 거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어 사측도 이의신청을 포기하면서 2012년 시작된 소송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명절 상여금(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그만큼 수당과 퇴직금도 늘어난다. 1심은 명절 상여금을 포함해 기본급의 800%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명절 상여금 100%를 제외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시 노동자 손을 들어주며 부산고법이 조정안으로 중재를 진행했다.
직원 3만8000명에 적용…통상임금 금액은 제각각
다만 미지급 금액에 연 5% 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부담할 총액은 6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인 평균으로 환산하면 1800만~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중공업은 2021년 12월 대법 판결 이후 충당금을 적립해와 재무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급 금액은 부서와 업무에 따라 모두 다를 것"이라며 "중간에 희망 퇴직한 사람은 퇴직 당시 합의한 부분에 따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 전반으로 이어지는 통상임금 소송
HJ중공업 노동자 266명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기상여금 및 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총 지급 금액은 131억원이다.
현대제철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패소하면 3600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1월 노동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고, 노조원 3500여명이 제기한 2000억원대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여기서 패소하면 1400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세아베스틸,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에서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공사, 에스알, 한국전력공사 등이 통상임금 소송을 겪었거나 현재 소송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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