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문제 해법 공식화···‘일본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 지급’
“일본 기업 배상책임 면책” 지적
피해자 측 “반대안 강행” 반발도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배상 의무를 갖게 된 일본의 피고기업 대신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또 제3자 변제를 통한 해결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해 발맞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인사들의 이같은 발언으로 미뤄 정부는 조만간 일본 기업의 배상금 대신 재단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결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이같은 방식은 일본의 반발 무마와 법적 장애물 제거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 국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법리적 차원에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하면서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이어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민관협의회 참석자와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국내 의견수렴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성의있는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혀 일본 피고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할 것을 설득 중임을 시사했다. 또 피해자 측이 요구하고 있는 ‘일본 측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피고기업이 대표로 강제징용 문제를 사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역대 정부가 밝혔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약정한 잔여 금액 40억원을 이에 투입하고 다른 수혜기업에서 최소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이 돈은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심 이사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뿐 아니라 전체 피해자를 포괄하는 해결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일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정부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면서 “피해자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규 고려대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교수, 최우균 법률사무소 자유 변호사, 한문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 황영식 전 한국일보 주필, 길윤형 한겨레신문 기자 등도 참여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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