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사 10곳 중 8곳 "안전운임제 일몰 후 같거나 더 높은 운임 지급"

박영선 2023. 1.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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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 10곳 중 8곳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운임 지급을 요청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주업계 대응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주 기업(174개사) 중 82.8%는 일몰 전 안전운임제와 동일(75.4%)하거나 더 높은 운임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받았다(7.4%)고 답했다.

또 기존 안전운임제를 원하는 화주는 27.8%인 반면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는 의견은 7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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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전보다 운임 할인된 업체 5.7% 불과…시장 원리 적용 필요성↑

[아이뉴스24 박영선 기자] 화주기업 10곳 중 8곳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운임 지급을 요청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사진=한국무역협회]

12일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주업계 대응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주 기업(174개사) 중 82.8%는 일몰 전 안전운임제와 동일(75.4%)하거나 더 높은 운임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받았다(7.4%)고 답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기존보다 운임을 할인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 업체는 5.7%에 불과했다. 이에 무협은 일부 화주만이 안전 운임 대비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부분 화주기업들은 운송 운임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테이너 화물 국내 운송 운임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62.5%로 운임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다.

또 기존 안전운임제를 원하는 화주는 27.8%인 반면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는 의견은 72.2%로 나타났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향후 정부의 인위적 가격 설정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화물 운송 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혁해 차주와 화주의 중계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화물 차주의 적정 이윤이 확보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기자(eu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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