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설계자 최운열 "금투세는 합리적인 세제"

김기송 기자 2023. 1. 12. 16:3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설계자인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오늘(12일)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세제"라며 2년 뒤에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 세미나에서 "1978년 증권거래세(거래세)가 도입됐을 땐 금융실명제도, 실시간으로 이익 실현을 계산하는 시스템도 없어 할 수 없이 거래세를 도입했다"며 오늘날까지 거래세가 계속 존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금투세가 결코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며 "금투세는 인별 과세하는 통합 과세체계를 만들어 모순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주식과 펀드에 동시에 투자한 경우, 주식에서 3천만 원 손실을 봐도 거래세를 내야 하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봤다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1천만 원 손실이지만 양쪽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의원 시절 발의한 금투세는 주식 투자 소득 비과세 범위를 2천만 원까지로 잡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5천만 원까지로 확대됐다면서 "훨씬 더 소액투자자를 위한 법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2019~2021년 증시 활황기에도 5대 대형 증권사 고객 중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본 사람이 0.9%밖에 되지 않았다"며 "금투세로 전환하면 99.1%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가증권시장 거래세에 포함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농특세에 대해 최 교수는 "농민들이 어려워지니 정부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거래세에 농특세를 붙인 것"이라면서 "지금은 전 국민이 펀드 아니면 주식을 하는데 자본시장에서 농특세를 부담하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작년 연말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유예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일자 직접 당에 가서 금투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대로 유예하면 거래세 폐지는 물 건너간다"며 "거래세율 인하로 세수 결함이 발생하면 정부도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을 검토하다가 금투세를 얘기하지 않겠나.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거래세를 낮추는 조건이라도 통과시키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종전 0.23%였던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20%로 인하됐고 내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려갑니다.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으로 올리려고 했던 정부·여당안에 대해서는 "50억 자산가가 (주식투자로) 5억 원 벌어 1억 원 정도 세금 내는 걸 부담으로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유지가 안 된다"며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