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도 찌른 40대 징역 30년 선고

박준철 기자 2023. 1.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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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또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 흉기로 찔렀으나, C씨는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흘만에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에게 입힌 자상 정도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모도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후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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