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의 패싱…밀실 통과된 세법개정 정부안 ‘79개’

반기웅 기자 2023. 1.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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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과세율 조정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양당, 정치적 필요 따라 합의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왼쪽부터)가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협의에서 곤혹스런 표정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발의 세법개정안 중 국회 조세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간 ‘밀실협의’로 통과된 법안이 79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국민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소수정당이 의견을 게제할 기회를 박탈한 채 거대 양당이 주요 세법을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합의해 버리는 형태에 대해 양당구조의 전횡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 세법개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 299개 세법 주제 중 조세소위 토론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안은 총 124개였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올해 조세소위에서 법안 1개당 평균 논의시간은 4.5분에 그친다.

미합의 안 124개 중에서 94개 법안은 이른바 ‘소소위원회’와 양당 지도부 협의를 거쳐 지난 12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세소위·기재위 전체회의·법사위원회의 심의토론 절차가 ‘패싱’된 것이다.소소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양당 간사가 비공개로 진행하는 심사를 뜻한다.

94개 법안 중 79개 법안이 정부안이었는데 61개는 원안으로, 18개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통과된 법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비롯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중과세율 조정,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이 주요 쟁점법안들이 포함됐다.

그밖에 복권 당첨금 최저과세한 상향·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등 소수야당의 반대가 많았던 안들이 줄줄이 밀실 협의로 통과됐다.

세법개정 합의 현황

당초 ‘부자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밀실 협의 과정에서 ‘감세’안에 합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 인하 등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약 64조408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6조281억원, 2024년 14조4216억원, 2025년 14조6438억원, 2026년 14조4760억원, 2027년 14조8387억원이다. 5년간 법인세는 27조4112억원이 소득세는 19조4353억원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장혜영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다섯 명 이외 다른 의원은 거수기 이상의 쓸모가 없다”며 “공식 석상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당인 양 발언하다가 밀실에서 대기업과 자산가의 이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합의한다. 양당은 편법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법안심의과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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