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 반려견 배설물 먹인 20대 법정구속

박준철 기자 2023. 1.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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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반려견 배설물까지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 B씨를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한 뒤 머리카락을 자르고, 억지로 입을 벌려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늑골이 부러지고 다발성 찰과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엽기적이고 피해여성이 겪은 정신·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연락은 B씨가 먼저 하는 등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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