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목표 맞춰 ‘방위사업계약법’도 속도 내나
방사청장 “관련 부처와 협의해 조속 시일 내 제정”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전적 국방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11일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 국방 R&D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산분야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첨단무기체계 연구 촉진을 위해 성실수행 인정시 지체상금 감면, 최저가가 아닌 품질·성능을 고려한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도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제도 정비를 추진중이다.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으로 방위사업계약법을 발의했고 방위사업청도 지체상금 상한 인하, 최저가낙찰제 탈피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위사업계약법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국가계약법령은 단순한 조달 사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방위사업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도한 지체상금 및 소송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으로 업체의 R&D 혁신 의욕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도산안창호함은 세계 8번째로 국내 건조에 성공한 잠수함이지만 총 15년에 걸친 개발기간의 1%에 해당하는 110일이 지체돼 959억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다만 기재부 등에서는 과도한 계약 기준 완화와 방산비리 소지 등으로 공정성과 신의성실 원칙 등 국가계약의 기본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현재 국가계약법은 단순 제조·구매, 건축, 토목공사 등에 특화돼 있는 계약법이다 보니 첨단기술, 도전적 R&D를 수행하는 국방 방위력 개선 사업에 적용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과 제한 사항이 있다”고 “현재 국회에 (방위사업계약법)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충실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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