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29명 검사 없이 잠적... "엄정 조치할 것"

문세영 2023. 1.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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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대상자인 중국발 입국자 29명이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방역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이어지가 정부는 "감염 확산 등 손해 유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지난 2~4일 중국에서 입국한 검사 대상자 중 29명이 11일까지 PCR 검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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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 외국인 20명, 내국인 9명 등 총 29명 연락 안 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검사 대상자인 중국발 입국자 29명이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방역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이어지가 정부는 "감염 확산 등 손해 유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지난 2~4일 중국에서 입국한 검사 대상자 중 29명이 11일까지 PCR 검사를 받지 않았다. 20명은 장기 체류 외국인, 9명은 한국인이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직후 검사를 받는 반면,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24시간 내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이들 중 2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중대본은 12일 "미검사자 29명 대부분은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검사 통지 등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미검사자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며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땐 '검역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고발 조치를 받게 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검사자 29명 중 확진자가 있을 시 지역 사회로 감염이 전파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추가적인 방역 조치, 감염 확산 등 국가 손해를 유발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관계 당국에서 엄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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