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고향사랑기부금' 480만원 기부…"제도 안착" 당부

정지형 기자 2023. 1.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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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하며 각 시·도에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건전한 기부 문화로 정착되면 어려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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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원씩
답례품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재기부 예정
이재명 부대변인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하며 각 시·도에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에 참여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이 지급된다.

이 부대변인은 "16개 시·도에 똑같이 기부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각 시·도 답례품은 서울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 재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건전한 기부 문화로 정착되면 어려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관련 법률이 지난 2021년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으며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기부에 참여할 경우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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