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상태에서 재판 희망", 공직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회의원…첫 공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광역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보석을 요청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태선(48)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한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광역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보석을 요청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태선(48)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의원은 3개 단체 6명에게 11차례에 걸쳐 금 한돈 크기의 행운의 열쇠 또는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와 마스크를 건네 사실은 인정하지만, 열쇠는 친목단체 선물이고 마스크는 판매 목적"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 사실 중 틀린 부분이 있고, 구치소에서는 변호인과 소통해 잘못된 부분을 소명하기 힘들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전 의원이 증거인멸 및 관계자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일이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카 살인은 데이트폭력'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 [팩트체크] 성남 FC 사건은 "무혐의 처분" 이재명 주장, 맞을까?
- 엔하이픈 제이, 아는 체 하다 위험한 자책골[TF초점]
- 4세 딸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엄마 '구속 기소'
- [현장FACT] ‘김용 구속’ 유감 표명?...이재명 “타당치 않다” (영상)
-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혐의와 '단일대오' 단상
- [내가 본 '문상민'] '슈룹' 통해 슈룹 만난 확신의 배우상
- [60초 리뷰] 카카오의 혜택인 듯 혜택 아닌 마케팅 같은 보상?(영상)
- '화재 또 화재…' 테슬라, 커지는 소비자 불안
- 이하늬 '걸크러시' vs 박소담 '청순섹시' [TF사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