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극중 직장 'KCU신협은행'....신협은 은행일까 아닐까[이슈산책]
신협, PPL 형태로 드라마 제작 참여...현실은 조합원 출자 기반 '상호금융'
'저축은행'도 은행과 기능 유사하지만 비은행…"상호명에 '은행'만 단독으로 못 써"
은행은 '은행법' 근거...국내 은행은 일반·외국은행지점·특수은행 총 20곳이 전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배우 유연석 씨가 출연하는 JTBC 수목드라마 <사랑의 이해>가 인기를 모으면서 극 중에서 유 씨가 분한 하상수 계장의 직장인 ‘KCU신협은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협이 실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금융 회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극 중에서처럼 신협은 ‘은행’은 아니다. 왜 그럴까.
은행은 은행법에 근거한 금융 기관으로, 은행법 제2조 2항은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조 1항은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 기관만이 은행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종류에는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외국은행 국내 지점), 특수은행이 있다. 다시 시중은행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4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3곳이 포함된다. 지방은행은 특정 지역을 주 영업 구역으로 삼는 은행으로 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은행의 6개가 있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2개가 있다.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5곳이 있다. 여기까지가 법률적 의미의 은행으로 총 20곳이다.
극 중 하 계장의 직장 신협은 은행이 아니라 상호금융 회사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은행과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은행의 주업무가 바로 수신(예적금)과 여신(대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호금융 회사들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을 바탕으로 조합원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일종의 호혜 금융으로 은행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협 이외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신협은 은행들처럼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다른 상호금융 회사들은 관리·감독 부처가 제각각이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높은 예적금 금리를 제공하고, 사실상 더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한 상호금융 회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상호 부조 개념에서 시작한 기관이라 그렇다. 비조합원들도 예적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비조합원 비율을 일정 정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또 은행과 저축은행 고객들은 이자 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상호금융 회사 조합원들은 이자 소득의 1.4%만 농어촌특별세로 내면 된다. 상호금융이 은행과 비슷한 대출 금리를 제공하지만 실제론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회사보다 더 은행 같지만 실제 은행이 아닌 곳이 있다. 바로 상호저축은행이다. 저축은행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신과 여신을 주된 업무로 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해 설립된 2금융권 회사다. 이름에 은행이 들어가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지만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 회사일 뿐이다.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외환 같은 일부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며, 총여신의 일정 비율을 영업 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용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처음에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로 발생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들에 ‘은행’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우리는 은행과 달리 딱 정부가 허용해 준 업무(포지티브 방식)만 할 수 있다. 과거 저축은행에서 골드바를 판매했던 적이 있고 수수료율이 가장 낮아 고객들이 많이 몰렸는데 실버바를 동시에 찾는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 해당 사업을 접기도 했다”며 “또 우리는 상호명에 ‘뱅크’나 ‘은행’만을 단독으로 쓸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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